법률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제10조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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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ㆍ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ㆍ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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