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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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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