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4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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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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