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