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2 (특정관리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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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하 "특정관리제품"이라 한다)이란 태양광 패널[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4.2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정관리제품의 연간 출고량 중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양(이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총량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에서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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