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6.11>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법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2.12.30, 2025.10.1>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3.22, 2022.12.3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3.22, 2025.10.1>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법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2.12.30, 2025.10.1>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3.22, 2022.12.3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3.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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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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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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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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