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6조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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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2.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4.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5.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정하여 매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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