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2010.7.23, 2015.1.20, 2021.1.5, 2025.10.1>

1.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에너지회수"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