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21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