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2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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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15.1.20, 2025.10.1>

1. 법인의 정관(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된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0,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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