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24조 (「민법」의 준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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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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