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분담금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①**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절차 등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제조합이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 및 기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인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3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7.16, 2018.6.12>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절차 등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제조합이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 및 기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인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3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7.16,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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