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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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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