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34조의2 (폐기물 처리명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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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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