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34조의1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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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인계ㆍ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보관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3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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