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등록취소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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