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5.10.1>

1.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3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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