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국민의 책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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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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