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나 재활용가능률의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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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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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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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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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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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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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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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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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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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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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65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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