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등기소)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의 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등기소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