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보증의 종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4>

1. 입찰보증 : 조합원이 공사, 물품의 납품ㆍ설치 및 용역의 제공(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는 공사등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5.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6. 지급보증 : 발주자ㆍ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에 대한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7. 차액보증 : 조합원이 발주자의 입찰유의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는 차액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8.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9. 인ㆍ허가보증 :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고자 할 때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10.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조합원이 그 사업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11. 기자재구입보증 :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자재공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12. 시설대여보증 :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의 시설ㆍ기계ㆍ기구 등을 대여받기 위하여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13. 납세보증 :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를 분할납부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담보의 제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1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종류는 정관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