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대의원의 정수 등)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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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총회는 200인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선출일전 1년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은 총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조합의 각 지점(출장소를 제외한다)별로 선출하되,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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