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대의원의 정수 등)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총회는 200인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선출일전 1년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은 총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조합의 각 지점(출장소를 제외한다)별로 선출하되,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의1 (보증의 종류) 다음 조문 → 제10조의3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