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6 (임원의 임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 비상근이사(제10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에 한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의5 (임원의 선임등) 다음 조문 → 제10조의7 (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