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6 (임원의 임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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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 비상근이사(제10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에 한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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