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잔액(공사이행보증잔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②** 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공사이행보증잔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는 금액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경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의 구상채권잔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순이익등을 감안하여 이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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