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공공단체의 범위)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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