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공공단체의 범위)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어음할인의 한도) 다음 조문 → 제13조의2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