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시공지도등)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및 공사 감독방법에 관하여 지시 또는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술로 하고 사후에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공사의 시공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3.6, 1998.9.19, 2008.2.29, 2013.3.23, 2025.10.1>

1. 전기분야 기술사
2. 전기공사기사 1급 또는 전기공사기사 2급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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