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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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업무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한 때에는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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