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출자증권의 명의변경)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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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의 양도ㆍ양수를 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 제시하고 그 명의의 개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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