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출자증권등)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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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의 설립 연월일
3. 삭제 <2011.1.13>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상호 및 주소
6. 출자 연월일
7.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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