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감독 <개정 2008.12.26>

제29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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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에게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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