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정명령 등)
전기공사업법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삭제 <2021.4.20>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공사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삭제 <2021.4.20>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공사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9a14dae -
2025-10-01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996786 -
2025-07-22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4d4b5d5 -
2025-05-27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a65f94 -
2024-02-06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63673b3 -
2023-10-31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a864097 -
2023-01-0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07e578c -
2021-04-20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f8cb7a -
2020-03-24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f0dda3 -
2019-04-2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3be9632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