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벌칙)
전기사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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