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전기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015953b -
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b55c830 -
2026-03-10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30cf26c -
2025-10-01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c9cd104 -
2024-02-06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055187 -
2023-10-31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856eca4 -
2023-06-13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c56cd79 -
2022-12-2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7a86fdf -
2022-10-18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2382c2 -
2021-10-19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b561c2
현재 조문(제9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