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개정 2009.5.21>

제9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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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2025.10.1>

1. 삭제 <2020.3.31>
2.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 삭제 <2020.3.3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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