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사업법
**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충전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충전ㆍ방전량
3.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4.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충전ㆍ방전량
3.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4.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015953b -
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b55c830 -
2026-03-10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30cf26c -
2025-10-01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c9cd104 -
2024-02-06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055187 -
2023-10-31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856eca4 -
2023-06-13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c56cd79 -
2022-12-2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7a86fdf -
2022-10-18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2382c2 -
2021-10-19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b561c2
현재 조문(제1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