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조의5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