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력시장

제20조의4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
2. 계약 대상 발전기 명칭
3.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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