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력시장

제20조의5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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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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