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1 (재정의 신청 등)
전기사업법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분쟁의 내용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전기위원회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가 감정(鑑定)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재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분쟁의 내용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전기위원회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가 감정(鑑定)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재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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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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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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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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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2c2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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