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기위원회

제57조 (전기위원회의 재정)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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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8.6.12>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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