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전기사업

제4조의2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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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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