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의1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본계획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1.27>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