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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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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