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5.21>

제6조 (보편적 공급)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