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편적 공급)
전기사업법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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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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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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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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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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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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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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