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1 (규제의 재검토)
전기사업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1.3.2, 2025.10.1>
1. 삭제 <2021.3.2>
2. 삭제 <2020.3.3>
3.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량의 비율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5. 제20조의2에 따른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기준: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21.3.2>
7. 삭제 <2021.3.2>
1. 삭제 <2021.3.2>
2. 삭제 <2020.3.3>
3.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량의 비율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5. 제20조의2에 따른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기준: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21.3.2>
7. 삭제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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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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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cd104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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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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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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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cd79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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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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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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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56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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