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기사업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이용요금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3.30>
**⑤**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설비의 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출입에 관한 사무
**⑥** 삭제 <2021.3.30>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이용요금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3.30>
**⑤**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설비의 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출입에 관한 사무
**⑥** 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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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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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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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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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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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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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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