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개정 2009.5.21>

제108조 (과태료)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삭제 <2020.3.31>
4. 삭제 <2020.3.31>
4. 삭제 <2020.3.31>
5. 삭제 <2020.3.31>
6. 삭제 <2020.3.31>
7.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삭제 <2020.3.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19.8.20, 2020.3.31>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삭제 <2020.3.31>
6. 삭제 <2020.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6283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8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특정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공급지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5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6조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그 허가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7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수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와 체결한 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급계약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전기공급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가 매각한 발전설비를 양수받은 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전기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30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동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 기타 행정행위 또는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
중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로 한다.


제6조
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한국전력공사"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전기사업법


⑤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3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선로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에 그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될 때에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선로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수행주체 또는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동 개정법률 제7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3조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종전의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안전공사의 이사장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에 이사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9호ㆍ제3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73조"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5조
의 제목 및 전단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하고, 동조 전단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제40조
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항제5호"로 한다.


제47조
제1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로 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01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25일 전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예정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사업자를 이 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는 당해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508호,2005.5.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통보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통보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7744호,200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1항제2호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ㆍ게임제공업시설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로 한다.


⑤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⑮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194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가신청ㆍ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4호 내지 제13호 및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2항 중 "제20조제4호"를 "제34조제3호"로, "제58조"를 "제75조"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1> 까지 생략


<392>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
제16호, 제7조제1항ㆍ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6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단서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6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73조의2제1항ㆍ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6조의3제1항ㆍ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3호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제1항, 제66조의3제1항ㆍ제3항, 제67조,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70조 단서, 제71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3항, 제73조의6,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8조제6호, 제80조,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016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9호, 제9장(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3호, 제100조제1항제2호 및 제100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ㆍ제3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01조
제7호, 제102조제5호 및 제10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
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017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0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위 공중 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필증은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증명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은 제7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전단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②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로, "동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다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로,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253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칙 <제10500호,2011.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
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30>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912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418>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8호,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제4호,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5조, 제66조제1항 본문,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7조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1조, 제7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3조의2제1항 전단,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8조제8호,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3항, 제94조,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9조제2호 및 제10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
제1항 및 제5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9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9조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968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1항제1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2357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12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16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전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시점을 포함한 준비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3313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340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제51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제4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3858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72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4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약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9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6364호,2019.4.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103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매 등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80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2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47>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945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170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12조"를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
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
를 삭제한다.


제65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 제66조의2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
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
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
(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
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
를 삭제한다.


제105조
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
(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
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
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535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097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0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단서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1항제18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7>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504호,2021.10.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3호,2022.10.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
제1항 본문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439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13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10부터 제12호의13까지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의12ㆍ제18호ㆍ제21호,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의2제2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6조의2제3항제6호, 같은 조 제8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5제6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의2,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의2 제9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3제6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3제3항 전단,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제4호,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1호의2ㆍ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5조의2, 제6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2조제3항, 제94조,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5제2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9조제2호 및 제10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
제1항 및 제5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0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의8,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6조의5
제5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의6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7조
제5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제31조
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49조
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1조
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25>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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