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전기사업

제7조의3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신청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자료
4.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사항
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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