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2조 (임원)

전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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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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