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사업)
전기안전관리법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7.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8.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ㆍ용역의 수출
9. 전기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10.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7.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8.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ㆍ용역의 수출
9. 전기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10.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573ed82 -
2025-10-0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b11eb2 -
2025-07-22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aefea7 -
2025-05-2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c0d9df -
2025-01-3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ebf6 -
2024-02-06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a8b2df -
2023-08-0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b78982 -
2023-03-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70b5bc -
2022-10-1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6ee046 -
2021-12-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179194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